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1 2019고단410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 08: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D(28세)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화면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번 내사보고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