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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09 2020고단2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6. 21:4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 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증거 목록 순번 제 4번), 합의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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