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27세) 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08:00 경 하남시 C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D 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와 같은 지하철 차량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8:05 경 위 차량이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F 역에서 탑승한 손님들 로 인하여 혼잡 해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몸을 피해 자의 몸 뒤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현장 등 사진( 수사기록 15 쪽), 각 CCTV 영상 캡 처사진( 수사기록 29 쪽, 58 쪽, 77 쪽), 문자 메시지 캡 처사진( 수사기록 62 쪽), SNS 캡처사진( 수사기록 7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내용,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죄 전력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 ㆍ 방지하고 아동 ㆍ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