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15:20 경 인천 서구 미추홀 구 주안로 91-1 주안 역에서 검단 사거리 역 방면으로 진행 중인 인천 지하철 2호 선 1-1 열차 칸에 탑승한 후 지하철 내에 사람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 여, 25세) 의 옆을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된 장소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 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피의자 A 범행관련 CCTV 영상 사진촬영( 증 제 5호 증), CD( 증 제 9호 증) 이 있다.
그러나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고 이동 중 피고인이 멘 가방 쪽으로 무언가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 무언가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고개를 돌려 보니 외국인밖에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