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노44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지하철 8호 선 H 역에서 열차에 탑승한 다음, I 역에서 분당선 선 릉 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열차로 환 승하였을 뿐, 피해 자가 추행당했다고

진술하는 분당선 J 역에서 I 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열차에는 탑승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J 역에서 열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왜 엉덩이를 만지냐고 따지자 피고인이 I 역에서 하차하려 하기에 주위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I 역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후 경찰에 신고 하였다.

’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수사기록 12, 41 ~ 43 쪽, 공판기록 90, 93 ~ 97 쪽), ② 경찰 신고 사건 처리 내역 서의 기재도 ‘I 역을 지나 수서역으로 진행하면서 경찰에 신고 하였다’ 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수사기록 24 ~ 27 쪽), ③ 피해 자가 추행당한 직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주위 시민들과 함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고 다음 역에서 함께 하차하여 철도 경찰에게 피고인을 인계하였던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범인을 오인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④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을 이탈하려고 만 하였을 뿐 강제 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등의 반응은 보이지 않았던 점, ⑤ 피고인의 교통카드 결제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0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