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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4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2. 14:00 경 서울 서초구 C 역을 오금 역 방향으로 지나던

3호 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 여, 15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엄마와 함께 대치동에 있는 학원에 가기 위하여 C 역에서 지하철 3호 선( 오금 역 방향 )으로 갈아탔는데, 지하철에 탑승한 피해자는 지하철 오른쪽( 진행방향 기준) 좌석 앞쪽에 엄마와 함께 나란히 서서( 피해자의 오른쪽에 엄마가 서 있음) 오른쪽 창 쪽을 보고 엄마랑 얘기를 나누고 있었던 사실, ② 그 무렵 피고인도 E 역 근처에 있는 집으로 가기 위하여 C 역에서 같은 지하철 3호 선으로 갈아탔는데, 지하철( 피해자와는 다른 칸에 탑승한 것으로 보인다 )에 탑승한 피고인은 손가방 윗부분이 왼쪽 허리 부위 쯤에 오게끔 손가방 끈을 왼쪽 어깨에 걸쳐 메고서 빈 좌석을 찾아 지하철 9 번째 칸에 가까운 뒤쪽 칸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사실, ③ 그런데 지하철이 C 역을 출발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칸에 들어섰고, 곧바로 피해자와 그 엄마의 등 뒤쪽을 ( 피해자 기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매우 가까이 지나쳐 간 사실, ④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쪽을 지나쳐 간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면서 이를 엄마에게 알리고 엄마와 함께 엄마에게 알린 이후부터 피고인을 체포하기까지의 상황에 관한 설시 는 축약한 것이다.

피고인을 쫓아가는 한편 지하철이 남부 터미널 역에 도착할 무렵 경찰에 추행사실을 신고한 뒤 대치 역에서 탑승한 경찰관과 함께, 지하철 9 번째 칸 9-4 출입구 쪽 좌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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