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18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20:37 경부터 20:5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역에서 동작 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지하철 9호 선 지하철 객차 안에서 그 곳 객실 안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21세) 의 등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 밀집장소인 지하철 객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기소되지 않은 범행은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록 19 쪽, 22 쪽, 30-31 쪽),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