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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47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08:18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역에서 D 역으로 가는 지하철 7호 선 안에서 회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 뒤에 서서 바지 왼쪽 주머니에 왼손 엄지손가락을 걸치게 집어 넣은 후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닿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20 경 지하철 D 역에서 청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닿게 하고, 같은 날 08:30 경 지하철 5호 선 E 역에서 5호 선으로 환 승하여 남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 뒤에 서서 오른손을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피해 여성이 자리를 옮기자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 여, 21세) 의 뒤에서 등을 맞댄 상태에서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걸친 후 나머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체포 경위)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 장면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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