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08:10경 경기 평택시 지산3로 65 앞 도로를 송북초등학교 방향에서 동부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세)의 다리를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10주의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변론이 종결된 후 피해자의 친권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과 나이 어린 자녀 3명을 양육하여야 하는 피고인의 가족관계, 보육교사인 피고인의 직업 등을 참작하여 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