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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8 2017가단1051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7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2018. 6.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4. 피고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지상 1층 10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매월 25일에 후불로 지급), 임차기간 2015. 3. 25.부터 2017. 3. 25.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8.경 E과 사이에 권리금 5,0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상가의 영업시설과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7. 2. 13.경 이를 피고에게 알리면서 피고에게 E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2. 15.경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이 사건 상가를 명도하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위 권리금계약은 파기되었고, 원고는 2017. 3. 8. E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반환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권리금 감정평가액은 2017. 3. 25. 기준으로 유형재산 2,339,600원, 무형재산 1,038,100원 합계 3,377,700원이다. 라.

원고는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에게 2018. 3. 25.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8,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3. 25. 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 원고가 2017. 2. 8. E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E과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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