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14.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근린생활시설 243.36㎡(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계약기간 2010. 9. 30.부터 2015. 9. 29.까지, 보증금 5천만원, 차임 월 120만원(매월 30일 지급, 후불)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임대차기간 이 사건 상가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12. E상가조합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학원시설과 집기류 일체 등을 7천만원에 양수도하는 내용으로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
), 2015. 9. 4.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소외 조합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이를 승인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9. 9. 원고에게 ‘3기분 이상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피고 아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후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F’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마. 감정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무렵인 2015. 9. 30. 기준 이 사건 상가 권리금에 대하여 3,600만원(유형재산 600만원, 무형재산 3천만원)으로 감정평가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하여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권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