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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29 2017가단125878
권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5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2019.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경 C과 사이에 군포시 D,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월 차임은 65만 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의류점을 운영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가 F, G로 변경되자 2014. 8. 15. 그들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2016. 11. 25.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8.과 2017. 7. 11. 원고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2017. 9. 28.까지 이 사건 상가를 명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냄으로써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17. H과 사이에 권리금 2,5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상가의 영업시설과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7. 8. 17., 2017. 9. 8., 2017. 9. 21. 이를 피고에게 알리면서 피고에게 H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9. 12., 2017. 9. 26.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이 사건 상가를 명도하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위 권리금계약은 파기되었고, 원고는 H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였다.

마.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권리금 감정평가액은 2017. 9. 28. 기준으로 무형재산 14,657,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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