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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6 2018나6490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이유

1. 기초사실 제3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기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전세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전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전세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상기 부동산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특약사항

4. 임차인은 점포를 인도할 때 권리금을 포함한 인테리어 비용, 사용하던 물품 비용 등의 청구나 기타 비용청구는 포기한다. 가.

원고는 2015. 3. 2. 피고와 사이에 순천시 C 지상 건물 1층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9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11.부터 2017. 3.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의류점을 운영하다가 2016. 8. 26.부터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가 2017. 3.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1년간 갱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2017. 3. 20. 위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2018. 4. 11.까지로 연장되었다. 라.

원고는 2017. 11.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8. 2. 2.경 E과 사이에 ‘D’의 영업시설 일체를 권리금 6,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피고는 2018. 2. 9.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설치된 환풍기를 통하여 음식냄새가 지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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