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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19나528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 ...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부친 F은 2011. 8. 15. 피고와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980,000원, 임대차기간 2011. 8. 31.부터 2013. 8. 30.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받았다.

나. F의 아들인 원고는 2013. 2. 7.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받아 2013. 3.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8.경 월 차임을 1,080,000원으로 증액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9. 1. 마지막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은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080,000원, 임대차기간 2016. 8. 30.부터 2017. 8. 30.까지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초 체결된 임대차계약부터 마지막으로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까지 그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으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이 존재한다

(이하 ‘권리금 포기 조항’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7. 20.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마.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2011. 8. 11.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4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 7. 27.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금 80,000,000원의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금 감정평가액은 2017. 8. 30. 기준 유형재산 권리금 23,600,000원, 무형재산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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