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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11 2017고단1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 처벌 전력이 4회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2017. 6. 2. 14:29 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사면 이 여로 126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의 동종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 중 알 콩 농도가 매우 높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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