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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10 2018고단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5. 1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0. 14:1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백사면 백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청백리로 881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B SV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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