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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20 2018고단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6. 1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10.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2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3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6. 2. 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4. 2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5. 20:30 경 여주시 대신면 천 남리 325-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 남 리 산 6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적발 현황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동 종 범행을 저질러 한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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