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8. 2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 2007. 7. 9.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 2012. 10. 30.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21:22 경 이천시 관고동 영창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사면 이 여로 모전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위 집행유예 사건이 동종의 범행은 아닌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낮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