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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506786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B은C에게별지 목록제2항 기재토지에관하여광주지방법원나주등기소1998.2.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가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광주지방법원나주등기소1998.2.2.접수1733호로 C소유의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관하여 1998.1.30.자매매예약을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나.

주식회사D는광주지방법원나주등기소2000.5.12.접수제8518호로 C소유의별지 목록 기재토지들에관하여2000.5.9.자채무자주식회사E,채권최고액50,00 0,000원으로하는근저당권설정계약을원인으로한근저당설정등기를마침으로써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위 근저당권은 2003. 6. 25.자 합병을 원인으로 F 주식회사에게 이전되었다가, 2006. 11. 24.위회사가 분할됨으로 인하여피고 주식회사 A에게 이전되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주식회사E의 대표이사 G은 2005. 8. 25. F 주식회사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한 F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50,879,522원을 2006. 7. 31. 50,000,000원, 2007. 6. 30. 100,879,522원으로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고, 2007. 3. 2. 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88363호로 C 등을 상대로 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9. 1.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6,676,963원과 그중 36,733,460원에 대하여 1998. 5. 28.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1999. 1. 29.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9. 6. 26.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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