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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5.14 2014고단8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 외 2필지에서 ‘C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등록하고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약사이다.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목록 외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그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고, 대체조제하는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약국’에서, 2009. 11. 30. 환자 D에 대하여 의사 E이 발행한 처방전의 처방의약품인 “아클론정”을 “파마킹아세클로페낙정”으로, 2010. 6. 29. 환자 D에 대하여 의사 E이 발행한 처방전의 처방의약품인 “동아가바펜틴캡슐 100mg ”을 “펜가틴캡슐”로, 2010. 8. 12. 환자 F에 대하여 의사 G가 발행한 처방전의 처방의약품인 “유니토파정”을 “국제토피라메이트정 100mg ”으로, 2011. 6. 7. 환자 H에 대하여 의사 I이 발행한 처방전의 처방의약품인 “딜라트렌정 12.5mg ”을 “인트랙정 12.5mg ”으로, 2011. 6. 16. 환자 J에 대하여 의사 K이 발행한 처방전의 처방의약품인 “신풍로자신정 50mg ”을 “세로즈정 50mg ”으로 각 대체조제하였음에도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본건 의약품 조제 관련 조제내역처방전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6호, 제27조 제4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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