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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19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간호조무사 출신이고, 피고인 B은 ‘F병원’의 간호사로 피고인 A와 2011. ‘G병원’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자로서, 피고인 B이 위 F병원 의사 H 발행의 처방전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제품명 ‘푸링’, 이하 ‘푸링’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2. 7. 15.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F병원’에서, F병원 의사 H 명의의 처방전 17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처방전의 처방의약품 명칭 ‘노팍신정, 모티브 정, 에피나스틴 정’ 부분을 삭제하거나, 화이트로 지우고 ‘푸링, 슈가펜, 1회 투약량 1, 1회 투여횟수 3, 총 투약일수 30’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2012. 7. 16.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 처방전의 교부일자란에 ‘2012. 7. 16.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K‘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H 명의로 된 처방전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H 명의의 처방전 14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2. 7. 17.경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M약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약사 N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푸링’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처방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H 명의로 된 처방전 1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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