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5. 12. 4. 충주시 소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내에서 모친 C으로부터 교통사고 공탁금 청구에 대한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법원에 공탁금을 청구하면서 ‘사건번호’란에 ‘2015, 823’, ‘공탁자’란에 ‘D’, ‘피공탁자’란에 ‘C’, ‘수임인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충주시 F’, ‘위임일시’란에 ‘2015. 12. 4’, ‘위임인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충주시 H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모친 C 명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 위임장을 마치 진정으로 성립된 것처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성명을 알 수 없는 공탁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1.경 충주시 소재 I지점에서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I 현금자동인출기에 미리 가지고 있던 모친 C 명의 번호 불상의 체크카드를 넣고 권한없이 카드 비밀번호 J번을 입력하고 위 I 소유의 136,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I 계좌(계좌번호 K)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한 후 위 금원을 이체받고, 같은 해
2. 1.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695,500원, 같은해 12. 1.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5,500,000원, 2017. 1. 3.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4,000,000원을 이체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48,195,500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