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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18 2015노10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 주문이 여러 개일 때에는 그중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 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 합의체 판결, 2010. 11. 25. 선고 2010도 1098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 하였다.

이에 검사 만이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나.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C에서 2012. 9. 1.부터 근무하던

D에게 2014. 10. 7. (2014. 10. 15.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라고 해고 하여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고 예고 수당 1,46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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