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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02 2016고단2645 (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에 있는 ( 주 )D 내에서 ( 주 )E 라는 상호로 상시 6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5.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792,5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5,604,06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를 30일 전에 예고 없이 2015. 10. 1. 해 고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3,500,000원을 미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을 30일 전에 예고 없이 2015. 10. 1. 해 고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합계 총 41,66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위임장, 자료 제출, 수사자료 입수보고, 근로 계약서, 퇴직금 지급 현황, 퇴직금 추계 액, 퇴직연금 지급 내역, 월드 회원권 매도 내역서, 임금 잔액 및 연차 수당 지급 내역, 배우자 통장, 결산보고서, 임금 대장, 대량이 체내 역, 수사자료 제출, 기성 금 통장 사본, 기성 금 공제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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