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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17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 설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3.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17. 10. 18.까지 근무한 D에 대한 2016년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2,25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퇴직 금 제외)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등 합계 17,825,69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8. 피고 인의 사업장의 근로자 D, E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 하면서 D의 30일 분의 통상임금인 해고 예고 수당 4,500,000원, E의 30일 분의 통상임금인 해고 예고 수당 4,20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7,239,1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퇴직 금 부분) 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237,13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정인 연 명부, 진정인 대표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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