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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72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5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경영 컨설팅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부터 2016. 2. 29.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4,166,666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직원 5명의 임금 합계 49,401,572원과 퇴직금 합계 25,642,3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 수당 지급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30. 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E을 해고 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해고 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고 예고 수당 5,753,42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급여계좌 거래 내역 조회, 퇴직금 산정 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해고 통지 이메일, 계좌 거래 내역, 근로 계약서 사본, 업무경비 사용 내역, 금품 체불 내역, 각 급여계좌 거래 내역 조회, 급여 내역서, 경비사용 내역, 각 임금 체불 및 지연지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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