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3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2. 1.부터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해고의 예고 없이 2017. 3. 8. 해 고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2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5 일)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이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350만 원을 주기로 화해하였고, 지급하였다.
동업자와 갈등이 생기면서 발생한 것이고, 반성하는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