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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노20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검사만 원심판결 중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만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결국 원심판결 중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 이유 요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님에도, 원심이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판결을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C 소재 D 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E을 2012. 6. 15. 해고 하였음에도 해고 예고 수당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6.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다.

당 심 판단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조에 해당하는 죄로 피해자의 명시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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