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4.01 2014가단12213
소유권이전등기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익산시 S 대 67평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84. 12. 27....
이유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조부인 망 T은 익산시 U 대 89㎡를 소유하면서 1964. 12. 27.경 그 인근인 익산시 S 대 67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당시 소유자인 망 V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사실, 망 T이 1998. 12. 6.경 사망한 후 원고의 부인 W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원고가 다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 T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득하였고, 그 지위를 최종승계한 원고도 역시 위와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망 V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84. 12. 2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