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망 A의 아내, 원고 C, D, E, F, G, 피고는 망 A의 자녀들이다.
나. 망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8. 1.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원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증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 1. 8. 접수 ‘제5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고 있는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3항 기재 부동산은 ‘제503호’로, 나머지 부동산은 ‘제502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다. 망 A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3. 20.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 A의 상속재산을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망 A은 2017. 12. 말경 담관암으로 위독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 B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부탁하고 이를 위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피고는 망 A이 사리분별을 잘 못하자 위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원고 B 명의가 아닌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망 A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무효인 등기이므로, 피고는 망 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