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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5202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피고별 해당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가. 광주 북구 I 전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4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 2, 3, 5, 6, 7에 대한 청구: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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