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무원학원 강사이며 기혼자로서, 2016. 3. 경 공무원입시학원 수강 생인 피해자 C에게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이며 접근하여 2016. 9. 4.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률 상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자로서, 피해자와 법률적으로 유효한 결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6. 8.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6. 8. 초경 피해자 C와 전화로 예단 비에 관하여 의논하던 중 피해자에게 “ 예 단비로 2,000만 원을 주면, 1,500만 원을 돌려주겠다.
”, “ 조만간 펀드를 해지하면 10억 원이 입금되는데, 10억 원을 입금해 줄 테니 그 돈으로 예단 비와 결혼비용으로 사용하라.” 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법률 상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자로서, 피해자와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예단 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12. 대구시 중구 D에 있는 ‘E’ 라는 한복집 근처에서 예단 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6. 8. 17.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8. 17.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신혼 집 계약에 관하여 공인 중개사 비용을 지금 바로 송금해 주어야 하는데, 2,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내가 바로 돌려주겠다.
F 명의 농협은행 계좌 (G) 로 2,000만 원을 공인 중개사 비용을 송금 해라.
”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법률 상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자로서, 피해자와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혼 집을 계약한 바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