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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7구합55255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생으로 2014. 2. 10.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 1급으로 판정되어 현역병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5. 3. 26.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신체등급 1급으로 판정되어 재차 현역병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5. 12. 9. 혼인을 하고,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 1명(C생)을 두었다.

원고는 2017. 5. 26. 피고에게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감면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9. 27. 원고의 가족의 수입 등에 비추어 원고가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병역감면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9호증, 을 제1, 2, 12, 16, 1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혼인을 한 후 처, 자녀와 함께 살면서 이들을 부양하고 있고, 원고의 부모, 여동생과는 생계를 달리하여 온 점, 원고의 부는 원고의 모와 이혼한 후 2015. 6.경부터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원고의 모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세포림프종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으며, 원고의 여동생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등으로 원고의 부모나 여동생은 원고의 처와 자녀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군 복무를 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처와 자녀 등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므로, 원고는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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