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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7 2017가단2192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2019. 1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과 결혼하여 미성년 자녀 1명이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년 초경부터 2017. 8.경까지 교제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와 교제하면서 2016. 4.경, 2016. 8.경 2차례 낙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 1억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피고가 배우자와 이혼하고 원고와 결혼할 마음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이혼하고 결혼하겠다며 거짓말하고서 원고와 교제하였다.

특히 피고가 떳떳한 결혼을 하고 싶다며 피고와 교제 중에 임신한 태아의 낙태까지 원고에게 종용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낙태토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교제하면서 배우자와 이혼하고 원고와 결혼할 마음이었으며 이혼을 번복한 즉시 원고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등 원고에게 거짓말한 적이 없다.

원고가 낙태한 이유는 피고와 혼인을 하기 위한 것이거나 피고가 이혼할 것을 믿고서 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부주의한 임신으로 인한 아기의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었다.

원고가 유부남인 피고와 간통하였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원고가 그 불법행위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에서 보호할 수 있는 법익 또는 가치에 해당되지 않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보호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위 증거들, 갑 7 내지 1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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