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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8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9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경 재력 있는 부동산 임대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R( 여, 42세) 과 교제한 후, 2015. 11. 24. 경 서울 송파구 S 상가 105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의류 점에서, 피해자에게 ‘ 강원 평창군 T에 있는 토지를 네 이름으로 구입해 줄 테니,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달라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계약금 명목의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구입하거나 송금 받은 금원을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R을 기망하여 금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 2. 경 서울 송파구 U, 호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서, ‘ 식구 수를 계산해 봤더니 너의 어머니 이름으로 예단 비 3,000만원을 송금하였다.

내가 10억원 짜리

신혼 집을 장만하였다 ’라고 말하며 예단 비가 필요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고, 피해자 R이 피고인에게 예단 비를 주겠다고

하자 이에 응하며 예단 비 명목의 현금 500만원을 받았고, 계속하여 2016. 1. 5. 경 R으로부터 예단 비가 필요 하다는 말을 전달 받은 R의 모친 피해자 V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같은 명목의 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R을 위해 예단 비를 지출하거나 신혼 집을 마련하지 않았고, 그와 정상적으로 혼인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 27. 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R에게 ‘ 예 물시계는 좋은 것을 받고 싶다.

피아제 정도가 좋을 것 같다 ’라고 말하여 그 말을 전달 받은 R의 오빠인 피해자 W으로부터 예물 시계 구입비 명목의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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