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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2006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958,598원 및 이에 대한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7. 8. 14. C과 혼인하여 자녀 2명을 둔 유부남이다.

나. 피고는 총각 행세를 하며 2014. 6. 14.경 스마트폰 동호회 활동을 함께 하는 회원으로부터 소개받은 미혼인 원고와 교제하여 오던 중 2014. 11.경 원고에게 청혼하고 가짜 부모를 동원하여 2014. 12.경 상견례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5. 7. 8. 원고에게 예단 비용을 주면 피고의 어머니에게 옷 등을 사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고, 2015. 8. 17. 원고에게 D과 사이에 인천 서구 E건물 487동 1906호(이하 ‘이 사건 전셋집’이라 한다)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가짜 전세계약서와 2억 2,000만 원을 위 D에게 입금한 것처럼 꾸민 가짜 거래내역을 보여주면서 ‘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신혼집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억 2,000만 원만 마련되어 3,000만 원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년에 1억 만들기 적금통장이 만기가 되어 1억 원이 생기니, 그 때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같은 날 위 D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사실은 원고로부터 예단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전셋집을 위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며, 2016년경 1억 원을 찾을 수 있는 저축도 없어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라.

원고는 2015. 9. 12. 가짜 혼주, 가짜 하객 등을 내세운 피고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며, 2015. 3. 15.부터 2015. 9. 17.까지 사이에 결혼 예식, 웨딩플래너와 사진 촬영, 한복ㆍ예물 마련, 신혼집 가구와 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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