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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0.13 2020고단2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9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법률상 혼인을 한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2019. 7.경 피해자 B과 이성으로 교제하기 시작하여, 2019. 10.경부터 같은 해 11.말경까지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는 동안 피해자에게 “아버지로부터 화물운송회사인 ㈜C를 물려받아 사무실이 강원도와 부산 쪽에 있고, 화물차도 여러 대 가지고 있으며, 부동산, 고급차량도 여러 대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스팅어 승용차를 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재력가로 오인하게 하였다. 가.

2019. 10.경 BMW M4 승용차 관련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0.경 피해자의 집인 공주시 D, 동 ☆☆☆호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자금을 담당하는 직원이 회사자금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 그래서 자금줄이 일시적으로 막혀 힘들다. 얼마 전 교통사고가 나서 스팅어 승용차가 공업사에 들어갔는데, 몰 차량이 없으니까 불편하다. BMW M4 승용차를 사려고 하는데, 지금 회사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일단 네가 대출을 받아 차량대금을 지급해주면 내가 원리금을 매월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를 물려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E(주) 등에 약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BMW M4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돈으로 G BMW M4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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