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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1.14 2014고단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모래를 1루배(㎥)당 6,000원씩 총 1,768루배를 납품해주면 2012. 7. 말경까지 모래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에 대한 채무 1억 9,600만 원 등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총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 월 800~1,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올린 수익으로는 위와 같은 채무변제 및 모래대금을 변제하기에는 부족하였으며, 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모래를 공급받더라도 변제기일까지 모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시가 10,608,000원 상당의 모래 1,768루배를 공급받았다.

2. 2012.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말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양양군에서 하는 모래사업에 대한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납입해야 한다, 보증금 명목으로 납입할 돈을 빌려주면 2012. 12. 30.경까지는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H)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3. 2012. 7. 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말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직원 월급을 지급하여야 하고, 거래처 주유소에 결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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