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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1.26 2014고단3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중순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E종중 소유의 강원 양양군 F 임야 111,471㎡를 매입하여 소나무 굴취 등 목초사업을 하게 되면 돈이 된다. 원래 임야가 10억 원 정도 하는데 내가 종중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7억 원 정도에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또한 양양군의회 의원과 친분이 있고 양양군청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 인맥관계가 끈끈하여 인허가는 자신이 있다. 내 덕에 10억 원짜리를 7억 원에 싸게 사니 소개비로 5,000만 원을 달라. 만약 1개월 이내에 계약이 파기될 경우 5,000만 원은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사 자격증이 없고 실제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도 없으며, 위 F 임야 111,471㎡의 상당 부분이 자연환경보전법상 1등급 권역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F 임야 111,471㎡를 매수하여도 소나무 굴취 등 목초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위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7.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5. 6.경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제1항 기재 계약 체결에 따른 인사비 명목으로 E종중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부탁받고, 2013. 5. 9.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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