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23 2015고단39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말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E 소유의 강원 양양군 F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뒤 토지 개발 사업을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E에게 지급할 토지 매매 계약금을 보내달라”고 말을 하여 2011. 9. 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9.경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 위 1,8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금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손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0월 이하 : 횡령ㆍ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