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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9 2015고단9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51』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강원 양양군 O 소재 임야에서 피해자 N의 대리인인 P을 통해 피해자에게 “양양군 O, Q, R, S 소유자는 T 외 3명인데, 산주들에게 각 500만 원씩 이미 지불하였고, 소나무 운반을 위한 도로사용료 500만 원도 지불하였다. 소나무는 밭에서 자란 소나무로 허가를 받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고, 측량만 하면 되고, 모든 걸림돌이 되는 민원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3. 5. 8.경 강원 양양군 U에 있는 ‘V휴게소’에서 피해자와 소나무를 주당 400만 원, 20주를 매매키로 하는 매매대금 8,000만 원의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소나무 소유자들로부터 소나무의 반출 동의만 받은 상태였을 뿐 계약금을 지급하고, 정식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으며, 해당 토지의 실측을 한 것이 아니어서 정확히 굴취 가능한 소나무의 수량도 정해진바 없었고, 소나무 반출과 관련한 주민 민원을 해결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등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약사항을 이행치 못할 경우가 발생할 때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7.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3. 5. 8. 3,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4.경 강원 양양군 W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X으로부터 양양군 Y의 밭에 있는 소나무를 매입했으니, 1,500만 원을 주고 사라.

다른 곳에 있는 소나무도 팔테니, 착수금으로 700만 원을 먼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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