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15.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사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9. 2. 9.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의 대표이사이고,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시공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F회사에서 현장소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다. 강원 양양군 G 주택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면 완공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종합건설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였고, E은 사업자등록을 받은 회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일부 공사만 진행하고 남은 공사대금을 유흥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2019. 2. 9.에 500만 원, 2019. 2. 25.에 700만 원, 2019. 3. 20.에 1,000만 원, 2019. 3. 27.에 600만 원, 2019. 5. 6.에 150만 원,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K)로 2019. 5. 16.에 20만 원 총 합계 2,9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00,57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노무제공 편취 피고인은 2019. 4. 1.경 강원 양양군 G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L에게 “강원 양양군 G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스카이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해주면 그 대금은 공사가 끝나면 바로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