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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2.26 2013고단3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76』 피고인은 2011. 7.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석교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재산이 20억 원 정도가 되고 소나무 매매로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등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에게 “소나무를 사서 팔면 많은 이익이 남는데 구입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소나무를 팔아 높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갚아야 하는 채무만 1억 5,000만 원에 이르렀고,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95』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말경 강원 양양군 일원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터닦기 등 공사를 해 주면 2011. 12. 말경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갚아야 하는 채무만 1억 5,000만 원에 이르렀고,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부지정리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이용대금 38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말경 강원 양양군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라는 상호의 운송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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