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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492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2013. 10. 경 오산시 소재 ‘C ’를 운영하면서 한국과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 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과 중국 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31. 경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의뢰를 받고,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D에게 피고인 명의 E 조합 예금 계좌 (F )를 통해 5,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불법 영수 대행) 기 재와 같이 7,607회에 걸쳐 중국 내 거주자들이 한국으로 송금 의뢰한 합계 39,183,587,951원을 영수하고, 2013. 11. 5. 경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의뢰를 받고 피고인 명의 E 조합 예금계좌 (F) 로 3,694,000원을 송금 받아 그에 상응하는 중국 위 안화를 중국에 있는 지인을 통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8. 3.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불법지급 대행) 기 재와 같이 4,050회에 걸쳐 국내 거주자들이 중국으로 송금 의뢰한 합계 18,026,298,596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한국과 중국 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환치기 14개 계좌 입출금거래 내역 엑셀 파일 수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7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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