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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2 2016고단2695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고인 A는 중국 위해에 있는 ‘D 환 전소 ’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및 E은 피고인 A의 조카이고, F은 피고인 A의 시누이이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ㆍ 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E과 함께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국 현지 교민 등을 상대로 의뢰 자가 중국 화폐인 위안화를 주면서 한국에 있는 계좌에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면 지인들 로부터 양수 받은 환치기 계좌에서 손님이 지정하는 국내계좌로 한국 화폐를 입금하고, 반대로 국내에서 환치기 계좌로 한국 화폐를 입금하면 손님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위안화를 불법 송금해 주면서 그 대가로 건 당 송금금액의 0.3~0.5 퍼센트 상당의 수수료 및 환율 차이에 따른 이익 등을 취득하는 속칭 ‘ 환치기업’ 을 영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중국 위해에 거주하며 피고인 B, F, E 등으로부터 환치기계좌를 제공받은 다음 환치기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 E, F은 국내에 거주하며 실제 송금업무를 담당하는 등 한국과 중국 간 환치기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지급ㆍ영수를 대행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F, E과 함께 2009. 7. 1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불법 송금을 요청 받으면서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원화 4,000,000원을 미리 양수 받은 환치기 계좌인 H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입금 받은 후 중국 위해에서 수수료를 제한 위 안화 상당액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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