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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3432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2016. 8. 경 누나인 D(D, 중국 국적) 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한국과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 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과 중국 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1.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F ’로부터 의뢰를 받고, 피고인 명의 KEB 하나은행 예금계좌 (G) 로 60만 원을 송금 받아 그에 상응하는 중국 위 안화를 중국에 있는 지인을 통하여 ‘F’ 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12. 19.까지 범죄 일람표 (A 지급 대행) 기 재[ 그 중 순번 1번부터 836번은 D(D, 중국 국적) 과 공모하여 나머지 범행은 단독으로] 와 같이 3,928회에 걸쳐 국내 거주자들이 중국으로 송금 의뢰한 합계 14,445,069,337원을 지급하고, 2016. 8. 1. 경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의뢰를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I) 로 2,600만 원을 송금 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12.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A 영수 대행) 기 재[ 그 중 순번 1번부터 520번은 D(D, 중국 국적) 과 공모하여 나머지 범행은 단독으로] 와 같이 2,768회에 걸쳐 중국 내 거주자들이 한국으로 송금 의뢰한 합계 11,729,339,322원을 영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D, 중국 국적) 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한국과 중국 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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