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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2434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2015. 7. 경 인천 중구 소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한국과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 로부터 건 당 수수료 1만 원 상당을 받고,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과 중국 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6. 경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의뢰를 받고, 한화 13,000,000원을 전달 받아 그에 상응하는 중국 위 안화를 중국에 있는 지인을 통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8.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지급 대행 건) 기 재와 같이 1,438회에 걸쳐 국내 거주자들이 중국으로 송금 의뢰한 합계 22,778,841,000원을 지급하고, 2015. 7. 1. 경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의뢰를 받고, 한화 23,820,000원을 C 사무실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D에게 지급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8.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영수 대행 건) 기 재와 같이 507회에 걸쳐 중국 내 거주자들이 한국으로 송금 의뢰한 합계 16,029,270,000원을 영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한국과 중국 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서류 포함)

1. F의 확인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외국환거래위반혐의 통보 (D)

1. A 출입국 실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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