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0 2018고단859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국에 있는 환치기상 C의 제안을 받아 그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하고, 한국과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 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과 중국 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1. D로부터 전화로 ‘ 삼성 역 앞으로 사람을 보내

돈을 전달할 테니 환전을 해 달라.’ 는 의뢰를 받고, 그 무렵 그가 지정한 대로 삼성 역에서 E로부터 2,290만 원을 교부 받아 중국에 있는 환치기상 C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한 후 C에게 중국에서 영수를 원하는 D 명의의 중국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C은 그 명의의 중국건설은행 계좌( 계좌번호: F)에서 D 명의의 중국건설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환전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인 135,339 위 안을 송금하는 등 같은 날 환전 의뢰를 받고 국내에서 불상자들 로부터 총 168,200,000원을 교부 받아 C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고, C은 중국에서 돈을 영수할 사람의 중국 계좌로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3. 8. 경부터 2016. 9. 23. 경까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국내의 불상자들 로부터 합계 11,223,029,000원을 교부 받아 C이 보낸 불상자들에게 전달하고, C은 중국에서 그 자금을 영수하려는 불상자들에게 환전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원을 중국 통화로 송금함으로써 외국 환업무를 업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