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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9.04 2019가단2522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8. 27. 이천시 C 전 1,33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해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수목 메타세콰이아 약 250주, 찔레나무 약 50주(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고 한다)를 식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하였다

거나,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자라는 사실, 피고가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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