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1.08 2017가단136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상에 식재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수목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8. 11.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식재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4,700만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2011. 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를 차임 연 300만원, 기간 2011. 1. 1.부터 2011. 12. 31.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수목을 소유하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합계 1,500만원(= 연 300만원 × 5년)과 2017. 1.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3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